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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10.2.26 제50조정치자금 교육감 선거, 벌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7 마지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하급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 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교육청
등의 자문기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의 교육위원회, 제18조의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4. 기타 국가기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 II
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송수건은 조만간 형사처벌 각오해야 할 겁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김용일 저술 8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이 연구는 참여정부가 마련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의 특징 내지 7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간에 업무 효율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참여정부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분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재정에 관한 집행기관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 2014.9.1, 2014고합106,142병합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윤구, 이유선기소 및 공판, 김인숙공판 변 호 지방법원, 2014.9.1, 2014고합106,142병합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반드시 후보자 측과 연락하여 협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러한 사실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사례